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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서울지방국세청장) 처가 일가가 연 매출 8000억원대 규모 기업집단 유창 오너 집안인 것으로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장 취임 시 심각한 이해충동 소지는 물론, 지금까지 유창에 대한 세정이 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이뤄졌는지 감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창은 강민수 후보자 배우자 조모 일가의 기업집단입니다. 최소 5개 법인이 넘고 강민수 후보자 배우자 해당 법인 중 4개 법인에 등기임원, 후보자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와 이사로 기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이는 공직자 이해충동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척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에 오르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상 강민수 청장 후보자는 후보자 선택 전에 기피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처가 소득세, 상속세, 유창 계열사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 시 실효성 있는 행정이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가 지금까지 국세청에 근무한 점을 고려해 유창이라는 기업집단의 세금행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제37회 행시(1993년) 합격 이후 제주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해 30년이 넘는 세월을 국세청에서만 근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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