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현황도 결정도 공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15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의결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면적이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대전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