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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트코인

[단독]삼성전자 비트코인 칼부림 사망사건 반전 진실 공개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지난 26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채무관계로 얽혔던 사건임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 사망한 직장 동료 2명은 대기업 A에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지난 26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장지동의 한 아파트 A(30대)씨 집에서 A씨와 B(3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결과 A씨는 채권자로 해당 회사의 책임자 직급이었고 B씨는 채무자로 같은회사 사원급이었다. 삼성전자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이 지라시 형태로 일파만파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고인이된 피해자의 사촌동생이 직접 고인모독을 중단해달라며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 더보기
삼성전자 선행ME팀 손 모 직원 비트코인 400억 더해 가상화폐 250억 650억 벌고 퇴사 부동산 폭등 때도 크게 와닿지 않았던 벼락거지의 기분은 이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1 비트코인이 이제 1억원에 임박한 시대. 직장인으로서는 모으기 어려운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나라 굴지의 두뇌들이 근무하는 1등 대기업 삼성전자에서 탄생했습니다. 지라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임직원 선행ME팀 직원 손모 씨. 구체적인 이름은 개인 신상과 관련됐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습니다. 선행ME팀 손모 직원은 가상화폐에 2억원을 투자해서 400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제 PC 정리하고 금주에 퇴사예정이라고 합니다. 선행M/E팀 보안담당분이 방금 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인출가능금액이 하루에 2억이라서.. 매일 2억씩 인출을 모두 끝내고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