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투자증권

팝펀딩 펀드 판매 증권사 한국투자증권, 기관주의 조치... 관련 직원은 감봉 팝펀딩펀드 판매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기관주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22일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본 건 심의대상이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심의결과는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펀드 판매시 적합성 원칙 위반(자본시장법 제46조), 설명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제57조)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더보기
증권사들 IRP 마케팅 '후끈'… 삼성증권 수수료 면제 '꼼수' 논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 경쟁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 발표를 놓고 꼼수 논란이 불거지는 등 과열 조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매일일보의 기사를 인용해 이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IRP가입 대상이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와 자영업자로 확대됐습니다. IRP는 기타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회사를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 퇴직금제도 하에서 퇴직자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선택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