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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_주요 리포트 재해석

증권사들 IRP 마케팅 '후끈'… 삼성증권 수수료 면제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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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 경쟁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 발표를 놓고 꼼수 논란이 불거지는 등 과열 조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매일일보의 기사를 인용해 이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IRP가입 대상이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와 자영업자로 확대됐습니다. IRP는 기타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회사를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 퇴직금제도 하에서 퇴직자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선택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삼성증권을 포함한 대형 증권사 5곳의 IRP적립금(원금보장·비보장 합산)은 2조1647억원입니다. 증권사 별로는 미래에셋대우가 87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이 6200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2400억원), NH투자증권(2300억원), KB증권(1500억원)순입니다.


IRP는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됩니다. 직전 1년 수익률 기준으로는 5곳 증권사 모두 적립금이 많은 원금보장형이 1%대 중후반을 기록했고, 원금 비보장형으로는 미래에셋대우가 5%대 수익률로 가장 우수했습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4%대 수익률을 기록했고, 삼성증권을 포함한 나머지 3곳의 수익률은 3%대로 비슷했습니다.


IRP가입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증권업계의 마케팅 열전도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이 최근 0.33~0.55%의 IRP 운영·관리 '수수료 면제'를 선언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증권은 보도자료를 통해 "IRP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가 확대 시행되는 개인이 추가 납입하는 부분에 대한 계좌 운영·관리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업계 처음으로 IRP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했고, NH투자증권도 IRP와 연금저축 신규 가입·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29일까지 기프티콘 등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증권사도 운영관리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성증권처럼 수수료를 폐지한 곳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증권 등의 수수료 폐지 발표가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추가납입금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고객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를테면 회사에서 매달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은 기존과 똑같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이후 개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입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매달 누적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는 만큼 '수수료 무료'라는 말은 자칫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기존 IRP 가입자들이 추가 납입하는 사례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 삼성증권 관계자는 “기존 세제혜택과 수익률을 감안하면 추가 납입금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은 고객들에게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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