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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어제 한동훈 검사장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1일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 관련해 어제(7.21.)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더보기
이동재 기자ㆍ한동훈 검사장 관련 MBC 보도 녹취록 전문 공개(최종) 이동재 기자ㆍ한동훈 검사장 관련 MBC 보도의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이 파일을 공유합니다. MBC의 녹취록 관련 보도는 왜곡·편향됐고, 녹취록 부분 공개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 녹취록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에선 본 사건과 무관하게 언급된 분들은 비실명 처리, 비속어 부분은 △△으로 표시됐습니다. 가. 오보내용 1 ‘피해자 이철 씨 측을 압박해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등 취재의 목적을 말하는 이 전 기자 에게,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는 말을 한 걸로 검찰 수사팀이 파악했습니다. ⇨ 실제 사실관계 ○ 이동재 기자가 ‘신라젠 수사 부분’을 취재해 나가되, 후배기자는 ‘유시민 관련 의혹’ 부분을 전담하여 취재시키겠다고 말함.. 더보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이동재 기자 변호인 입장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 입장]을 공유합니다. 1. ‘채널에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서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검찰 고위관계자’와 본건 취재 과정을 사전·사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채널에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는 이동재 기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기 이전의 일부 진술과 전문증거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사실관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채널에이는 진상 조사 과정에서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노트북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