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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이동재 기자 변호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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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기자의 변호인 입장]을 공유합니다. 

1. ‘채널에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서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검찰 고위관계자’와 본건 취재 과정을 사전·사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채널에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는 이동재 기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기 이전의 일부 진술과 전문증거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사실관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채널에이는 진상 조사 과정에서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노트북을 사실상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포렌식한 사설 업체’를 검찰에 알려주어 압수수색을 받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5. 14.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본인 동의 없이 그랜드하이얏트호텔에서 검사를 만나 제출하였습니다. 
   채널에이 진상조사 과정 및 결과 발표 모두 이동재 기자의 ‘기본적 절차적 권리’나 인권이 무시된 채 이루어진 것에 관하여 변호인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취재 도구는 ‘언론 자유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자들이 몸으로 막아 왔던 것이며, 이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이나 내용의 공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3. 검찰은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한참 뒤인 5. 14.에 그랜드하이얏트호텔에서 채널에이 관계자를 만나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압수하였습니다. 압수수색의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임이 법리적으로 명백합니다.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즉시 변호인에게 반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4. 변호인은 향후 검찰 수사 진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동재 기자는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에 의하면 지○○은 제보할 의사도 없으면서 ‘여야정치인 5명’ 운운하며 취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협박 받은 사람의 태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특정 정치인은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을 마치 녹취록에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함께 고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므로 균형 있는 강도와 절차로 진행되어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편지나 녹취록은 모두 검찰이 확보되었고 주거지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그에 걸 맞는 이동재 기자에게 유리한 반대 증거의 수집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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