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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민식이법' 적용대상, 경주 동촌초 스쿨존서 자전거 밀어버린 싼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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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보기에도 끔찍한 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공개됐습니다.

 

싼타페 승용차가 앞서있던 자전거를 그대로 받아버린 영상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내용을 종합하면 우선 사진은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직접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피드에 달린 댓글들을 종합하면 동래초등학교 사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초등학생 간에 싸움이 났는데, 한 초등학교 학생이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차량으로 그대로 뒤에서 받아버린 사건입니다.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억울한 일들 당하더라도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저건 살인미수 행위입니다. 어떤 경우도 살인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형법상으로도 자동차는 살인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흉기가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분노가 쌓이고 분노조절이 어렵다는 사회이지만 이번 경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의 단죄를 받을 것이 명백하네요 

 

www.instagram.com/p/CAneT4THIs_/?igshid=10aqmo1hjfud

@xxsu.ji님의 Instagram 게시물 • 2020 5월 25 4:00오후 UTC

좋아요 2,032개, 댓글 1,333개 - Instagram의 @xxsu.ji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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