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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단독]라임펀드 피해자 대리인 김정철 변호사 "김상희 의원, 환매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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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김정철씨.



김상희 의원의 라임펀드 환매와 관련, 특혜공방이 뜨겁습니다. 이 가운데 특혜가 확실하다는 주장이 라임펀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대표변호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향후 법적공방에 유력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글을 공유합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특혜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보겠다.

1. 라임펀드 환매가 중단되기 직전인 2019.9.경은 이미 라임자산운용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던 우리은행, 홍콩 자산운용사 등에 펀드환매가 불가능해진 것을 예상하고, 브릿지론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상황이었다. 그리해 어떻게든 고객들의 환매신청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전력을 쏟고 있었다.

2. 당시 개방형 펀드인 라임펀드의 기초자산은 소위 대체투자 라는 만기가 정해진 전환사채(CB)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도 무등급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즉, 새로운 투자자의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기존 투자자의 환매신청에 환매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돌려막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김상희 의원이 환매를 받은 시점은 돌려막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3. 또한 라임펀드의 환매신청이 있으면 바로 환매중단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환매를 하라고 고객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 분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큰 일 난다는 생각으로 환매를 해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실제로 이 시기에 일부라도 환매를 받은 사람은 대신증권의 경우는 특혜성펀드인 태티스 11호의 김부겸 사위 가족들과 대신증권 장센터장이 이 분들거는 꼭 환매하드려야 한다는 몇명의 고객들이었다. 장센터장은 이종필 부사장의 개인 돈을 받아 투자금을 돌려주었다(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다른 투자자들과 차별적으로 말이다. 왜??

5. 당시 이렇게 꼭 환매를 해주어야 할 사람들을 선별해서 자본시장법까지 위반해가면서 다른 펀드 자금과 개인 돈까지 끌어다 환매를 해 준 후 다른 고객들에게는 뒤늦게 환매신청 안내를 하는 쇼를 보인뒤 라임사태가 터진 것이다.

6. 개그맨 김한석씨는 아파트 보증금 반환 문제로 목돈이 필요해 2019.8.경 대신증권 센터를 찾아 환매를 요청했지만, 너무 수익이 잘 나오는데 환매를 하지 말라는 장센터장의 적극적 만류로 환매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김의원은 미래에셋 증권에서 전화가 와 신청을 했고, 손실을 조금 입고 환매받았으니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의원께서 투자한 라임 마티니 4호 펀드만 미래에셋에서 환매를 해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1,2,3호 펀드도 분명 롤오버 되어 유지되고 있었을텐데, 유독 4호만 환매를 해준다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4호 가입자 전원에 대해 환매가 되었는지도 아직 정확하지 않다.

피해자들은 100% 전액손실을 입을 때, 누군가는 환매중단 직전 자기 펀드 기초자산을 청산해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펀드자산과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으로 환매를 받아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음이 충분히 짐작된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특혜인 것은 명백하다. 다만 이러한 특혜를 김의원께서 인식했는지 여부와 라임이 왜 이러한 특혜를 준 것인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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