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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공개된 글을 보고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도 없는 행동을 당했다는 하소연의 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할머니 상을 당한 공익근무요원에게 공익담당자가 출근을 하라고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외할머니 상은 외조모상, 친조부모상과는 연차 쓰는 기간이 다르겠지만, 엄연히 공식적으로 유급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별도 연차휴가로 카운팅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도리를 지키라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하물며 이 공익은 자신의 연차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외할머니를 보냈다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공익근무요원에게 공익감독관이란 사람은 대체자 없어서 업무공백이 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분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급직원이라고 해도 장례식, 장례를 지내야하는 직원에게 이러한 행동과 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온라인에 공개된 이상 영도구청의 민원 전화는 폭발할 것입니다. 공익담당자는 각오해야 합니다. 월권행위를 한 것이 명백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공무원 휴가제도 원본입니다. 외조부모의 사망은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할 것입니다. 인간 됨됨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도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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