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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서울중앙지검, 어제 한동훈 검사장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1일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 관련해 어제(7.21.)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더보기
이동재 기자ㆍ한동훈 검사장 관련 MBC 보도 녹취록 전문 공개(최종) 이동재 기자ㆍ한동훈 검사장 관련 MBC 보도의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이 파일을 공유합니다. MBC의 녹취록 관련 보도는 왜곡·편향됐고, 녹취록 부분 공개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 녹취록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에선 본 사건과 무관하게 언급된 분들은 비실명 처리, 비속어 부분은 △△으로 표시됐습니다. 가. 오보내용 1 ‘피해자 이철 씨 측을 압박해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등 취재의 목적을 말하는 이 전 기자 에게,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는 말을 한 걸로 검찰 수사팀이 파악했습니다. ⇨ 실제 사실관계 ○ 이동재 기자가 ‘신라젠 수사 부분’을 취재해 나가되, 후배기자는 ‘유시민 관련 의혹’ 부분을 전담하여 취재시키겠다고 말함.. 더보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이동재 기자 변호인 입장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 입장]을 공유합니다. 1. ‘채널에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서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검찰 고위관계자’와 본건 취재 과정을 사전·사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채널에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는 이동재 기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기 이전의 일부 진술과 전문증거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사실관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채널에이는 진상 조사 과정에서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노트북을 .. 더보기
[단독]MBC·채널A '신라젠 검언유착' 의혹 '키맨' 한모 검사장 문자 '공개' 신라젠과 언론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보도로 다음날인 1일 나라가 떠들석 합니다. 이 가운데 키맨인 한모 검사장이 보도 직전 보냈던 문자가 공개돼 향후 MBC와 채널A간 분쟁 양상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ㅇㅇㅇ MBC 기자님. 저는,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수사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건 관련하여 언론에 수사상황을 전달하거나 질의하신 것과 같은 대화를 언론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언론과 검찰관계자를 연결해 주거나, 언론 취재내용을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ㅇ기자님께서 입수했다고 말씀하신) 제가 신라젠 사건 관련 대화를 하는 것이 녹음된 녹취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녹음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