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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블랙박스 한문철 변호사, 비리 검사 면직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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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는 감사한 인물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승소율 99%. 방대한 지식과 오랜 시간 소송, 승소를 통해 단련된 경험을 유튜브와 각종 방송, 기고를 통해 무료로 제공,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한문철 변호사도 과거는 있었습니다. 원래는 검사였습니다. 1992년 8월8일자 MBC뉴스데스크 보도 입니다. 

현재의 봉사와 선행을 과거가 잠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러한 과거도 있었다는 것을 공유합니다.

 

 

 

 

[대검찰청, 비리검사 한문철 면직 처리]

● 앵커: 대검찰청은 오늘 서울지검 검사 한 명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비리 사실이 드러나 면직처리 했다고 밝히고 이례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검사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위층에 미움을 사서 사표를 강요당했다고 강변했습니다.

사회부 홍순관 기자입니다.

● 기자: 대검찰청은 오늘서울지검 송무부 한문철 검사가 지난해 5월 서울지검 형사부에 근무할 당시상가분양사기사건으로 조사하면서 사범연수원 동기인 박 모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공범으로 추정된 참고인을 풀어주는 등의 비리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받는 형식으로 면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검사는 당초 문제의 참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구치감에 입감까지 시켰다가 박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풀어준 뒤 박 변호사가 500만원을 받고 정식 변호인 선계를 내자 무혐의처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한 검사는 또 지난해 12월에도 건축법 위반협의로 조사하던 서울 모 예식장사장 김 모씨를 박 변호사에게 소개해줘 김씨가 3000만을 주고 변호사 선임을 하자 김 씨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사표를 쓰게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검사는 이 같은 검찰발표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자신이 사표를 내게 된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으나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한문철(전 서울지검검사): 변호사가 저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불구속처리를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가 구속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시키지 못하고 불구속시키게 된 경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검찰의 윗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뭔가 제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하지마는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자: MBC뉴스 홍승관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1992/nwdesk/article/1747318_30556.html

 

대검찰청, 비리검사 한문철 면직 처리[홍순관]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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