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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_주요 리포트 재해석

팝펀딩 펀드 판매 증권사 한국투자증권, 기관주의 조치... 관련 직원은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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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펀딩 로고

 

팝펀딩펀드 판매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기관주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22일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본 건 심의대상이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심의결과는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펀드 판매시 적합성 원칙 위반(자본시장법 제46조), 설명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제57조)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장이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감봉 등으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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