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콘텐츠 이혼숙려캠프에 절약부부로 출연한 권영훈 임수빈 부부가 방송 이후 터져 나온 악성 루머와 비방에 결국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권영훈 씨,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권영훈 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남겼습니다.
“ 참을 수 없는 모욕, 수위가 높아져서 법적 대응 하려 합니다. 아내는 방송 찍으면서 좋았던 기억만 하고 끝까지 용서하자고 했지만 제가 못참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소 시작하겠습니다.”
이 입장문은 그간 쌓여온 고통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이후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신공격 등 악성 댓글이 퍼지며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는 "예능은 예능일 뿐"이라며 본인의 인생을 함부로 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적 대응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악플, 그냥 쓰면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는?
많은 분들이 “댓글 좀 단 걸로 고소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악성 댓글은 다음과 같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모욕죄
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경우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2. 명예훼손죄
사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온라인상 비방 목적 게시물은 더 무겁게 처벌
처벌: 최대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게다가 고소가 들어간 이후 삭제해도 처벌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방송 출연자들은 ‘공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일반인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청자일 뿐, 판사는 아닙니다
예능은 재미를 위한 장르입니다. 그 안에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편집과 연출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며 ‘드라마’처럼 각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출연자의 전 인생을 평가하고 조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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