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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이동재 기자ㆍ한동훈 검사장 관련 MBC 보도 녹취록 전문 공개(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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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MBC 보도 관련 녹취록 전문 공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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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기자ㆍ한동훈 검사장 관련 MBC 보도의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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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녹취록 관련 보도는 왜곡·편향됐고, 녹취록 부분 공개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 녹취록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에선 본 사건과 무관하게 언급된 분들은 비실명 처리, 비속어 부분은 △△으로 표시됐습니다. 

 

가. 오보내용 1
‘피해자 이철 씨 측을 압박해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등 취재의 목적을 말하는 이 전 기자 에게,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는 말을 한 걸로 검찰 수사팀이 파악했습니다. 


⇨ 실제 사실관계
 ○ 이동재 기자가 ‘신라젠 수사 부분’을 취재해 나가되, 후배기자는 ‘유시민 관련 의혹’ 부분을 전담하여 취재시키겠다고 말함 
    - 특정 정치인을 표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시민 관련 강연료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 문에 위와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한동훈 검사장은 이에 대해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언론에서 자신이 VIK에서 강연료 를 받고 강연한 사실을 먼저 털어논 적이 있다’는 의미의 말을 함 
 ○ 전체 20여 분의 대화 중 대부분은 공수처, 법무부 현안, 프로포폴 의혹, 부산 근황이고, 신라젠 대화 는 전체 20%에 불과
   - 위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피해자 이철 씨 측을 협박 또는 압박하여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 려 한다’는 불법적인 내용을 상의하고 이에 대해 공모하는 것이 아님 
 ○ 신라젠 취재팀에서 막내 기자 한명을 유시민 관련 의혹에 투입하겠다는 말에 ‘그런 것은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라고 말한 것을 MBC가 마치 범죄 공모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왜곡보도임

 

나. 오보내용 2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을 취재 중인데, 이철 씨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며 편지를 썼고,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 볼만하다. 그런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검 찰은 보고 있습니다. 
⇨ 실제 사실관계
 ○ KBS 보도에 이어 MBC가 새로 제시한 사실관계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 볼 만 하다’는 취지 의 발언을 했다는 정도임  
 ○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만을 (표적으로) 취재 중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음
   - 유시민은 이미 VIK에서 두 차례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은 의혹, 신라젠에서 축사를 한 의혹 등이 언론에 불거졌기에 언급한 것임 
   - MBC 보도만 보면 이동재 기자가 정치 편향적으로 여권 인사만을 표적으로 취재한 것으로 읽혀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름
      * 소위 BBK 사건에서도 유명 정치인이 영상에서 특정 회사를 홍보한 내용이 언론보도가 되었고, 이후 특검으로 이어진 바 있음 (당시 VIK는 널리 알려진 회사가 아니었고 장관 출신의 유명인이 강연을 한 점이 화제가 되었기에 취재에 나선 것이며 타사도 취재한 곳들이 많음)  
 ○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말은 ‘가족의 비리’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이철이 중형을 선고받았기에 가족과 접촉이 되면 설득을 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특히, 검찰이 강요미수의 협박으로 의율한 핵심 내용인 ‘편지 부분’은 대화 말미에 잠시 언급된 후 덕 담을 하고 대화가 황급히 종료됨 
 ○ MBC 보도의 전체 취지는 위 부산 대화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지만, 전체 대화 취지를 종합하면 ‘편지의 내용, 발송 시점, 압박의 수단,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상의가 없음  
  
권언유착인지 검언유착인지 판단은 제 파일을 읽어보신 독자 여러분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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