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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필독]머지포인트 사기 피해 업주ㆍ고소 방법 ... 인터넷 댓글ㆍ카톡 정보 공유 후 포인트 사용자 형사처벌 100%,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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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머지포인트 사태를 보고 일부 비열한 인간의 민낯을 바라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파산직전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게 만드는 악랄한 행위였습니다. 

 

머지포인트 사용을 위해 점주님들이 돈을 정산 받지 못할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시대 회원들은  아직 머지포인트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일부 가게와 점포를 공유하고 좌표까지 찍어가면서 재산상의 이득을 봤습니다. 

 

이는 부도어음 고의 사용으로 형법상의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점주님들은 머지포인트 본사와 기약없는 환뷸 요청을 하지 말고 구매자와 직접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길 요청드립니다. 

법률신문의 생활법률 상담 자료를 공유합니다. 

 

어음이 부도나면, 즉 머지포인트가 부도나면 그 어음이 당연히 지급되리라 믿고 이것과 상환으로 상품을 인도한 매도인은 큰 손해(자영업자 점주)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음소지인(머지포인트 사용자)이 처음부터 부도날 것을 잘 알고(머지포인트 상환 불가 시점 파악 후) 있으면서 이미 부도난 사실을 알면서 그 어음과 상환으로 상품을 수령한 경우(파리바게트 31만원 쇼핑, 생돈가스 구매, 돈가스집 20만원 구매 등등) 경우에는 상대방을 속여 상품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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