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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우리은행 횡령 사태와 관련한 언론의 단독 싸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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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이 6년간 600억원 규모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자수하면서 28일 논란입니다.

이 논란의 곁가지로 언론의 낯뜨거운 단독 경쟁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단독은 뉴스에서 특종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를 독점적으로 보도했다는 뜻이죠.

아래는 KBS가 자체적으로 만든 단독 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독창성과 중대성 명확성을 기준으로 해당사안을 다른 언론사보다 먼저 보도해야합니다. 취재원과 자료를 독점해야합니다. 독창적 해석 혹은 기획이어야합니다.

우선 KBS의 기준은 독창성과 독점성 중대성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명확성 부분에서는 정보의 출처와 취재원 정보제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표현 두가지 모두를 갖춰야합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우리은행 600억 횡령 단독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준에 부합한 단독은 파이낸셜뉴스 밖에 없습니다. 독점성/독창성 항목 중 사안을 다른 언론사보다 가장 빨리보도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 직원의 횡령이라는 면에서 중대성 항목까지 충족했습니다.

이후발생한 기사는 파이낸셜뉴스와 유사한 기사를 출고하면서 단독 꺽쇠를 달았습니다. 500억이 아닌 600억이란 기사도, 이미 돈을 탕진했다는 피의자의 주장도 단독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독창성과 중대성 항목에서 결격입니다. 이미 파이낸셜뉴스 보도 이후 파생된 소소한 정보를 토대로 단독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언론사는 단독에 집착할까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가독성 때문입니다. 특종을 뜻하는 단독 꺽쇠가 있으면 다른 매체 기사와 비교해 클릭해보고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지요. 언론사 스스로 단독의 가치를 내리고 액세서리 수준으로 격하시켰습니다.

두번째는 사내에서 할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일부 매체들은 기자 인사평가에 단독 기사 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갯수 이상의 단독 기사를 공급해야 인사평가에서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에 무리한 단독기사 의미없는 단독기사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예전 세월호 취재경쟁에서는 통닭을 먹었다. 뼈째로 통닭을 남겼다 등의 정보도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쯤되면 단독이지만 단독 꺽쇠를 달지않더라도 내용이 알차고 준비된 기획 기사가 독자들에게 오히려 더 잘 읽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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